2014-07-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의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고,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사행산업이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도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의 양산과 그 부작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공공복리의 증진, 관광진흥 등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윤리와 선량한 풍속의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 사행산업영향평가 등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7조).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25조).
아.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사행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 및 평가하는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26조).
자.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그 수입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사행산업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35조).
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사행산업의 영업장이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금전거래행위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