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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ㆍ환경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허가제의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지정 취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