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학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자원인 지식과 인적자원의 산실로서 독창성, 문제해결력, 미래지향성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사명이 있음.
산업계에서는 그간 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었으나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연구 성과 확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 연구 성과의 산업계 이전도 부진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원인을 산업계와 대학 간 대화·협력 부족에서 찾고 있음.
특히 현행법령상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등 교원 평가 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함에 따라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대학 교원이 산업계와의 소통·협력보다는 SCI 논문 등 연구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대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원 평가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교육·연구활동과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이전 확대와 산업계 수요에 걸맞는 인재양성 등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령 상 대학 교원 재임용 등 교원 평가 항목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7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