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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당시에 한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류 후 귀가 중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여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법적 맹점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것도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 포함하도록 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료비의 보상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