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01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임.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