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이 2013년 7월에 개정된 바 있음.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의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성 논란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경영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의 겸직제한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 등이 임기동안 직무에 전념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장 등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책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로는 민간영리기업의 직위의 경우는 당연히 겸직이 제한되나 대학교수 등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고용휴직 후 취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언제든지 공공기관의 장 등의 직위를 사직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현직을 사직하게 하고 임명할 필요가 있어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