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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형법」 제43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등 2개 법률의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409)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형법」 제43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개정 등의 논의를 통해 현행에서 미결수에게만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이 일정한 정도의 수형자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수용자가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