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2012헌마409 등 사건에서 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선거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고 하여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헌정질서 파괴범을 제외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수형자의 거소투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여 이들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와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수형자를 제외한 수형자와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감독하게 함(안 제14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