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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형법」 제43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등 2개 법률의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409)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