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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하여 1명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 제도를 실시하면서 더불어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상이자(傷痍者)에 대하여만 생계형저축에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어 독립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유족 또는 가족까지 생계형저축에 비과세하여 유공자간에 지원의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