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임산부와 영유아가 휴식을 취하면서 모유수유 등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이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위생 안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관리 및 위생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일부 위생과 관리가 소홀한 시설들은 사용자의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창고로 사용되는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증진 보장에 필요한 휴게시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서 ‘장애인등’의 정의와 편의시설의 정의, 의무설치 대상시설, 위생·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의 정의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포함하고, 편의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이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나. 도시공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대규모점포 등은 의무적으로 모유수유시설을 포함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 신설).
다. 편의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