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원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체계획의 조기수립 및 주기적 갱신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의 경우 원전을 건설할 때 해체계획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에서도 우리나라에 원자력시설 해체에 관한 규정과 지침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해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청회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어 왔음. 그리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design life time) 연장 시에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하게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해체 비용 등을 포함한 해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사전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제4항, 제69조 및 제92조의2).
나. 원자력 이용시설을 해체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체과정 및 해체완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점검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제42조 등).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한 사고 포함)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와 동일하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건설허가)
제20조(운영허가)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4조(준용)
제69조(준용)
제92조의2(사전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