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소방시설공사나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등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소방시설공사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제12조(시공)
제21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