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기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