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임대료 지급 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체결하는 건설기계임대계약은 그 기본적 성격이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업자 또는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래상 하수급인보다도 훨씬 낮고 열악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전체 대여업자의 71.3%를 차지하는 등 그 규모가 영세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열악할 뿐 아니라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임대료나 자재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2011년 기준 건설기계대여 관련 체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등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시급함.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임대업이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서를 건설업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수급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킨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의무만을 새롭게 부여하는 처사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는 보증한도를 최저 200만원까지는 보장하나, 건설공사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임대료와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인, 수도, 전기, 소방, 문화재 공사의 경우는 건설기계임대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을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부도로 도산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세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업자 등과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선급금 지급 등의 조항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들에게도 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