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및 시공능력 평가시 체불이력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대금 지급을 보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에도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상습체불공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시공능력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제51조의2·제51조의3 및 제65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51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51조의3(상습체불공사업자등의 명단 공표 등)
제65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