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및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의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 수리공사에도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직접지급, 상습체불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4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32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32조의3(상습체불문화재수립업자등의 명단 공표)
제46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