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발의 ·
제안이유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의료원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공익대표로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 확대(안 제8조)
1)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제6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 없이 원장을 임명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원장은 임기 동안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은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과 매년 달성하여야 할 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장의 해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원장이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평가를 통하여 원장에게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경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절차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자 및 감독자로서 지방의료원의 재정운용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2)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1)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미리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조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환자 및 그 가족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조금 잔여재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료원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 도입(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1)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의료원의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조(정관)
제7조(사업)
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제9조(이사회)
제10조(원장)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보조금 등)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의2(운영지침)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제24조의2(통합공시)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