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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의 안전교육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안전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