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받은 사항 중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경우 그 종류를 벗어나 등록업무를 하면 지정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이 등록받으려는 장기등 또는 기관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 규율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장기이식등록기관의 변경신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