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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음.
법률에서 업무정지와 같은 영업에 대한 중대한 제한조치에 대하여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안하 업무정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과도한 재량권을 가진다거나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는 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무부장관이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