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영업형태로 불법적인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대여자동차 영업소 등에서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용승객을 알선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사들에게 받는 방식으로 불법택시영업을 자행하고 있음.
특히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외곽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병행하고 있음.
하지만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