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시ㆍ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나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편성된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이를 감액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교육규모에 걸맞는 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