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7 발의 ·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그러나 VAN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래부장관에게 등록할 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금융관련법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유일하게 VAN사가 대상이 되는 금융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도 전자금융보조업자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중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무, 안전성확보의무 등 일부만 적용받고 있고, 안전성확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하며,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모집인을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3 신설).
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신용카드업자나 가맹점과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해주는 전기통신서비스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마.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의4 신설).
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안 제53조).
아.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3조의2, 안 제72조).
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54조의4 신설).
차.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54조의5 신설).
카.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3(생 략)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3(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제53조(감독)
제53조의2(검사)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