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 서비스 종류별 KS인증제도 도입(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제4항 신설)
1) 현행 서비스 인증제도는 사업장별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현행 사업장별 인증방식 외에 서비스 종류별 인증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한 번의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서비스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서비스 인증방식 개선으로 각 사업장별 인증에 따른 기업의 시간적ㆍ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품수거 명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신설, 안 제42조제3호)
1)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없어 제품수거 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1) 국내외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적시성 있는 산업표준 정책의 개발과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의2(출연금)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6조(서비스의 인증)
제17조(인증심사)
제18조(인증심사원)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2조(인증의 취소)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4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