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3년 3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음.
이러한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은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