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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약사에게 환자, 환자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하여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안 제96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조제기록부)
제94조(벌칙)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