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7 발의 ·
제안이유
현행 「형법」상 경합범(競合犯) 규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로 흡수되어 처벌되고,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만이 가중처벌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 부과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그 불법 및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다수인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서 경합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정의(안 제2조)
1) 다중인명피해범죄(多衆人命被害犯罪)를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서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로 정의함.
2) 고의에 의한 살해와 과실에 의한 치사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경합범 처벌의 특례(안 제4조)
1)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함.
2)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 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다. 상상적 경합범 처벌의 특례(안 제5조)
1) 1개의 행위로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함.
2) 1개의 행위가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경우에는 다중인명피해범죄 각 죄에 정한 동종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고 이종의 형을 병과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각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기간의 특례(안 제6조)
이 법에 따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 그 기간의 상한을 100년까지로 함으로써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률상 감경의 특례(안 제7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하는 등 「형법」상 감경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바. 가석방 요건의 특례(안 제8조)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4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