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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처나 공공기관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관·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그러나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음.
국회의원 지역구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부처나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경우 해당 부처나 기관이 소속된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은 실정임.
특히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한 후원은 향후 입법로비 및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이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관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