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를 장착한 경우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하여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