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7 발의 ·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 반영(안 제17조제2항 신설)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 인한 출자금 환급 시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총회의 결의사항인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이나 임원의 선임을 조합원의 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총회 개최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임 임원의 직무 명시(안 제27조제8항 신설)
조합에는 그 조합의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직무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조합의 상임 임원은 신용사업ㆍ공제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이사장은 해당 상임 임원이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방법 제한(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및 도로ㆍ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와 명함 배부를 제외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 개선(안 제71조의2제1항)
중앙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중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2분의 1 이상을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바.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 확대(안 제80조의5제1항)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회가 조합을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병,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그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등)
제4조(등기)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설립)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3조(자본금)
제14조(출자금 등)
제15조(양도)
제16조(탈퇴)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제명)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임원)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30조(간부직원)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제31조(임기 등)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4조(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감사의 임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자금의 차입)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상환준비금)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회계 및 결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법정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과 분할)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청산인)
제58조(청산잔여재산)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1조(설립)
제62조(회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회비)
제67조(해산)
제68조(총회)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0조(대의원회)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직원)
제74조(이사회)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감사위원회)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7조(연수원)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의2(경영 공시)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경영관리)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8조(파산신청)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7조(공제사업)
제98조(청문)
제99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7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