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가 관리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토지 용도구분에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3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