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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는 선장은 물론, 선장을 제외한 선원도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