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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거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조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할 경우 그 만큼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그 위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감안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률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이 과승 혹은 과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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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