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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높아져 배가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행법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무게무게중심 등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선박소유자가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뿐만 아니라 높이무게무게중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