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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2009년 정부가 연안여객선 내구연한을 30년까지 연장한 이후 무분별한 노후선박의 수입으로 인하여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여객선의 노후화, 화물의 과적 등 해양에서의 선박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의 선령요건을 23년 이하로 제한하고, 여객선등에 화물을 선적하려는 화주는 화물의 중량이 기재된 화물선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1조의4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기준)
제21조의4(화물선적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