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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함께 발생함.
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에 고용된 임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이를 적발하고 환수하는 조치가 미흡한 결과로 보이므로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수급 행위 적발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에 고용된 임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 적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4(부정수급 행위 적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