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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에 고용된 임직원을 포함) 등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행위 적발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 자에 고용된 임직원을 포함) 등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의2(부정행위 적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