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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복무기간(34개월) 중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신의 특기와 관련된 해당분야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여 현역 등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중 사회적 공익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예술·체육 요원 편입은 곧 사실상의 병역면제로 간주되고 있음. 일반국민은 이를 과도한 병역특혜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강습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공연·강습(교육)·자선경기 및 공익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도록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성 및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8제5항 및 제33조의10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