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ㆍ횡령한 연구기관은 171개였고, 이 기관이 수행한 사업은 총 323건 이었음. 유용ㆍ횡령된 연구비는 약 541억원에 달함. 연구비 부정사용이 심각한 상황임.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연구개발비를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늘려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