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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소고기·돼지고기보다 부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닭·오리의 식육 등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닭·오리 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 된 이후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포장육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영업소에서는 여전히 포장하지 아니한 생닭이나 오리고기가 진열·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행법상 당연히 불법임. 하지만 전통시장은 대부분이 영세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전통시장 이용자만의 차별화된 요구로 인하여 포장유통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시장에서의 닭·오리 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영업자는 닭·오리 등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일반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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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