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방송연설, 후보자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는 선거광고나 후보자연설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을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거광고나 후보자연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가 2013년도 말 850만명에 이르고 있는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선거방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면 많은 유권자가 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선거광고, 방송연설, 후보자연설, 경력방송 등을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