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군에서 사용관리할 장비 및 시설 등 제반요소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중 무기체계와 관련한 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소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무기체계 외의 장비 및 시설 등에 해당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개발 및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음.
무기체계가 직접적인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는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투효율을 높이며 부대 및 전투병의 생
존성과 방호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된 발전은 필수적임.
무기체계는 정부(군) 주도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여 명품무기를 전력화하고 방산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전체 군수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연구개발 예산이 무기체계 대비 0.1% 수준임. 이로 인해 정부(군) 주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하지 못해 민간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에 의존함으로써 획득비용 증가 및 불량 군수품 보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음.
특히, 최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전력지원체계에 접목시켜 민군 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킬 조직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전력지원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전력지원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정관에는 목적명칭소재지부설기관사업 및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시험, 분석평가표준화 등에 관한 기술지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산업계연구계학계 등과의 연구개발 등 공동 협력사업, 연구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연구소의 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에 소장 1명을 포함한 임원으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소장은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회계법인 등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설립비건설비연구비 및 운영비 등에 소요될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관리법」「국유재산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함(안 제14조).
카.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에 필요한 기구시험시설 및 시험장을 두도록 하고, 연구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특수장비는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특수장비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또는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3조).
파. 소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에게 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하게 하여야 함(안 제19조).
하.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결산을 수행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및 업무 협조 지원근무자에게 직무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거.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임원 및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