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주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장의 고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신규로 만들어진 회의에 대해서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됨.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생산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기록물의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회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등 미리 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해야 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등 일부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제2항).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비공개 사유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17조제3항).
라.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37조의2(비공개 기록물의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