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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로 인하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11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휴게)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