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건축공사와 시설공사에서 그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임.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시공자 본인과 계열회사는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사시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인 경우와 친족관계인 경우도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특수관계인일지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와 친족관계인 경우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