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2011.3.31.) 부칙 제6조에 따라 2015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이관받은 후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으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관 후 사업운영에 제한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2항, 제112조의8제3호 및 제134조의2제3항).
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2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4조의2제4항).
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사업)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8(사업)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6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