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급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특수지역내 산업단지 외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수지역내 일반적인 산업시설용지 및 산업시설 지원용지외의 테마파크복합몰 등 복합개발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여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상의 공모제도 및 원형지 공급제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공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개발사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