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4. 노후화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제1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과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단,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