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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있어, 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재난 위험 등이 상존함.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관리대상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28조의2 및 제7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의2(위험물질의 안전운송)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